10월부터…허위·부당청구금액 4~5배 과징금 부과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증(구 의료보호증) 진료사항 기록이 의무화되고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 업무정지 90일에서 1년(365일)으로 대폭 강화되고, 부당청구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추진실무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보호(의료급여) 전담실사반'을 운영해 향후 허위·부당청구를 억제하고, 각 시·군·구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의료보호대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의료보호수급자의 의료남용 방지 및 진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억제를 통한 의료보호의 재정안정을 위해 금명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요양비 제도를 신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사후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환자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진료비 지급업무를 현행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 지급업무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실시예정인 포괄수가제도를 의료보호에서도 보완해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보호 체불진료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미지급 진료비 3,443억원과 올해 진료비 부족예상액을 포함해 모두 4,5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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