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섬유·연세우유 등 333곳 고발 조치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을 어긴 80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중에 전국 9,248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9.3%에 상당하는 85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우섬유(주) 평택공장, 대상사료(주), (주)흥일,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한림제지 등 333개 사업장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됐다.

특히 (주)흥일은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조업하다 적발돼 조업정지명령 불이행으로 조업정지 4일 추가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배출허용기중을 초과한 대한제강(주), 부산경남우유, (주)성안 등 213개 사업장은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내역별로는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한 곳이 25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21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8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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