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포스터 1만장 배포

출산비 미신청자 지급안내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중증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수급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임신 16주 이상 사산인 경우 포함) 첫 번째 자녀부터는 7만6400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 7만1000원 출산비를 지급하는 안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 강화기관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매 6월간 법적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측이 부담한다'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대(對)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 같은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5일께 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상대로 적용기준과 적용방법, 지급(청구)방법 등을 게재한 포스터 1만매 등을 제작·부착하는 한편, 환자에게는 안내문을 직접 배포키로 했다.

또 내달 초에는 환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 인지도 및 체감효과 등에 대한 실시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적용)은 요양기관에 진료비용을 납부할 때 면제(동일 요양기관에서 계속 입원진료 중 발생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해주고, 진료비용 우선 납부 후 사후지급(여러 요양기관에서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합산 관리해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이 본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산비 미신청은 주로 미혼모의 출생으로 위탁시설(홀트아동복지 등) 수용자 등 혼외자와 이혼 및 세대주 분리 등으로 출생자의 부, 조모 등과 거주하는 자 등이라고 판단, 이들을 대상으로 가능 대상자 리스트를 발췌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요양기관 이외의 자택 및 기타 장소에서 출생한 자 발췌 △공단 자격 D/B자료와 연계해 모(母) 주민번호 확인 △현물급여 D/B와 대조해 지급 가능자 발췌(현물급여내역이 없는 신생아 명부 공단지사 송부)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은 이밖에 교통사고 및 산재사실 은폐·허위진술 등을 사전방지하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건 중 경찰청에 신고치 않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후 종결된 교통사고건에 대한 자료를 연계토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