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공단 로비 점거…사측 불허·출입문 봉쇄

직장노조도 지역본부별 노조원 순회교육

금년도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지역노조)가 6∼8일 3일간 노조측 간부와 원거리 전보 인사 조치된 노조원(300여명)을 중심으로 공단본부 1층 로비에서 중앙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6일 건보공단 지역노조에 따르면 노사양측의 대치국면 속에 공단 사측이 원거리전보를 거부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가운데 징계까지 예고하자, 이는 '합법적인 파업수행을 하고 있는 노조원에 대한 탄압이자, 정당한 파업을 불법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노조는 공단 사측에 맞서 6일부터 8일까지 지명파업수행자와 노조 간부들이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공단본부 건물(1층 로비)에서 중앙집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전면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역노조의 파업행위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비를 동원하는 등 본부건물(1층) 출입문을 봉쇄할 계획이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법과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파업수행자에 대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노조는 투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파업사태가 원만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단의 노사갈등은 지난 98년 의보통합을 시작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돼왔으며, 특히 2000년에는 공단본부에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등 지금까지 파업 이후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공단 내 직장노조는 7일부터 전국 지역본부별로 노조간부들이 순회하면서 하루 평균 300여명씩의 노조원을 상대로 노조관련 교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