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중앙회비 1년 이상 납부자로 완화

전회원 직선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의협회장 선거가 오는 10월 4일부터 18일 까지 우편투표로 치뤄진다.

특히 이번 직선회장 선거는 지난 1년(2000년) 이후 중앙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의사협회는 28일 오후 3시 제3차 전체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날 전체리에서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놓고 회원 참여기회 보장과 회원 결속력 강화 차원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채택됐다.

이날 전체리에서는 선거권 제한을 놓고 첫 번째 실시되는 직선인 만큼 예외조항을 두어 중앙회비 기준을 5년에서 1년 내지 3년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다수결 원칙에 의해 거수 표결로 1년이상 회비납부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자는 안이 채택됐다. 표결은 회비 1년 납입과 3년 납입에 대해 붙여졌으며 결과는 13:12로 처리됐다.

전체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정관상 회원의 의무가 회비 5년 납부자로 되어 있지만 이번 회장직선은 범의료계의 결속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도가 시행되고 첫 선거를 치루는 만큼 제도 개선 취지를 반영, 이번 회장 직선에 한해서만 회비 1년이상 납입자에 예외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의협 집계로는 2000년도에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전체의 74.1%이며 여기에 금년에 신규배출된 회원 3,000여명이 더 있다. 물론 작년 회비를 체납한 회원도 선거공고 이후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직선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우편투표와 시군구별 투표소에서의 직접투표 등이 안건으로 제기됐으나 비용적인 측면과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우편투표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우편투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투표방법에 대한 이론으로 결국 우편투표를 실시할 것이냐(제1안),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자(제2안)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제1안이 13:9(무효 1,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와함께 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영명 전 의학회장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김건상, 김유영, 박세근, 이근식, 이향애, 장진호, 정영기, 최균씨 등이 선임됐다.

한편 전체리에서는 임원보선을 통해 의협 총무이사에 한형일 원장(한형일성형외과), 보험이사에 전철수 서울시의보험이사(상근이사), 사무총장에 백용기 전 기획실장을 각각 인준했으며, 지난 7월28일 의협 임시총회 경비 지출 등을 포함 총 9,800여 만원의 예비비 지출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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