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객지향적'으로 서비스 개선

심사청구 적정화…국민 권리구제 강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기조 위에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인 가운데 향후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 도약하기 위해 대(對)국민 건강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2일 복지부의 금년도 중점 추진 이행과제에 따르면 대국민 건강보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내년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이후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과 건정심 체제 이후의 종합대책 등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조직운영시스템을 합리화하는 한편 경영혁신·노사관계 안정 등 고객 지향적으로 업무를 개혁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전산·통계정보 공유확대를 통한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산하관리기본법상의 경영평가 추진 및 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 재구성 및 1·2차 검진 통합·조정 검토 △암 검진 본인부담 완화 및 내실화(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30%로 하향 조정) △직장가입자에 대한 검진수가차등제 폐지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심사청구 등 적정화를 통한 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감축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 강구 △통합적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강보험의 권리구제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올바른 청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 간의 처벌위주의 사후관리를 적극적인 사전관리로 전환키로 하고, 요양급여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 보건의료산업발전의 장애요인, 고객인 환자의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의약계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현지조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심평원의 심사인력 및 공단인력의 활용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및 면허정지 처분을 병행하는 한편 진료비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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