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는 판매-의^약사 담합처방 중점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제인 한국로슈의 `제니칼'에 대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한국로슈의 거점도매상 20여곳으로부터 거래약국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이 판매되는 행위와 의^약사가 서로 담합해 가짜처방전을 발행,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니칼의 불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취급판매업소와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최근 외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비만치료제 `제니칼'의 불법 반입에 대한 정보가 이어짐에 따라 이 약물을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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