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심의委, 1개월 복용기준 214만3,440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제조사인 노바티스측 요구 가격(2만5,000원)의 71% 수준인 1만7,862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약가를 최종 심의·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들은 글리벡 상한액을 캅셀당 1만4,000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결정된 가격도 향후 열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에는 1,000여명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특효약으로 알려진 글리벡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이 캅셀당 1만7,862원(1개월 복용분 기준 214만3,4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가격은 글리벡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요구하고 있는 캅셀당 2만5,000원(1개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의 71.5% 수준이다.

약제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외국산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스위스 국내에서 글리벡이 판매되는 가격(120캅셀 기준 3,840 스위스 프랑)의 65%를 공장도 출하가로 보고, 공장도 출하가에 부가세와 도매 이익(마진)을 가산해 보험약가를 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제심의위는 지난달 19일 일반적인 신규 약제 상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 상한액을 캅셀당 1만7,055원으로 결정했으나 노바티스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지난번 가격에서 4.7% 인상시켜 재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심의위에서는 더 이상 글리벡 보험약가를 조정할 여지가 없어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단 이 가격안을 건보심의위에 상정, 통과될 경우에는 이를 보험약가 상한액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바티스측은 이미 캅셀당 2만5,000원 이하의 가격에는 한국에 글리벡을 공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약제심의위 결정 가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비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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