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 28명 '농특법개정안' 공동발의

앞으로 국회 동의없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임의로 폐쇄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2일 김근태, 김태홍, 장영달, 정대철, 정동영, 한화갑, 고진부 의원(이상 민주당), 김찬우, 이원형(한나라당), 조희욱(자민련) 의원 등 28명 공동발의 형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중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보건진료소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래 지자체의 구조정과정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됨으로써 최근 5년간 200여개의 보건진료소가 없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등 국민건강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하위법령에 규정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모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의 동의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농특법(15조3항)에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명시하되, 종전에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행정구역 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인구 400명 이상(도서지역 200명 이상) 4,000명 미만의 지역'으로 재조정해 그간 무리하게 감축된 보건진료소를 재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측 관계자는 “법률개정으로 인해 어느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재설치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분석중”이라며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현재 김홍신 의원의 소개로 '보건진료소확대설치 등에 관한 청원'이 계류중에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과 병합심사될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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