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제도 '최순실'에 비유" 사과요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의 발언에 간호계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마취간호사회는 이일옥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에 비유, "정책의 사생아라고 표현했다."며 8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이일옥 이사장은 "마취전문간호사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마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고, "이는 의사 이름을 빌려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최순실'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취간호사회는 해당 발언이 마취전문간호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진료보조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면허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어떤 행위가 환자를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제 마취전문간호사제도는 1960년대 마취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이다.

당시 복지부는 마취 자격을 부여한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에 설정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40여년간 마취간호사가 국민 보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법적 흠결로 이제는 불법행위자 취급을 받으며 희생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취간호사회는 이 이사장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은 전문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언급 한 것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의 대한의학회 학술발표(JKMS, 2015년 2월호)를 근거로 반박했다.

학술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05건의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마취전문의에 의한 사고가 61건, 그 외 의사에 의한 사고 42건, 간호사에 의한 사고는 2건으로 확인됐다.

마취간호사회는 “정부에 의한 훈련과 자격을 부여받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해 정책의 사생아, 최순실 등에 비유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마취통증의학회는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일한 마취전문간호사를 같은 의료인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취간호사회는 “현재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다”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을 위해 복지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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