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30대 치과의사 환자 휘두른 흉기 찔려, 치협 ‘폭력 차단 대책 절실’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진료실 내에서 치과의료인들이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치협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건물 4층 치과병원에서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신을 치료해 주던 치과의사 A씨(여, 37)를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의 큰 충격을 던졌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1일 관련 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치협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외에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5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 벌금형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추가돼 의료인과 주변 환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강화됐으나 아직까지도 비슷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

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더욱이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치과의사가 하루 속히 쾌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의 흉기에 찔린 치과의사는 현재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간 손상 등이 심각해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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