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제도 뿌리째 흔들-'면허범위 명확화' 입법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는 지난 7월 중순 치과의사의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강한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해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치과의사가 안면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할수 있다는 판결이다.

의협은 이와관련 30일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결국 무면허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같이 단순히 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해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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