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허용 대법 판결 우려---면허 범위 엄격한 해석 주문

의협 토론회서 의견 집약---12,594명 탄원서 대법원 제출

적극적인 반대 개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한 판결이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일까?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결국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프락셀 레이저는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마무리 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치과 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치과 영역의 미간과 눈가의 보톡스 시술을 면허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협에 의지로 가득했다.

토론회 중 진행된 브리핑에서 추무진 회장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대법원에 12,594명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면허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먼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보톡스에 이어 치과의사에게 피부 레이저 시술이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치과 의료의 왜곡 현상은 더욱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치과의사들에게 피부에 대한 진료를 허용할 경우, 치과의사들이 본래 전념해야 할 치과 진료는 소홀히하고, 치의학의 비전문적인 영역에 몰리게 됨으로써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을 허용하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도 시술을 위해서는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그리고 피부 상태에 대한 판단과 피부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전신피부질환에 대한 이해, 감별진단을 통한 정확한 적응증의 판단,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해 등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점만으로도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도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영역의 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치과의사들에 무분별한 레이저 치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과의사가 진료영역 확장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석 교수는 “구강은 이빨로 음식물을 씹어 삼키기 쉽게 만들고, 피부는 인체의 최 외곽을 둘러싸 우리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기능을 달리하는 두 신체 장기가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많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치과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얼굴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부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피부 성질과 당뇨나 결체조직질환 등 전신 질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레이저 시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하고 치료 결과는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악성 종양은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환자는 시간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소비자 보호 보다 경제적 자유 우선시 했다”

한편 대법원에 지난 보톡스 판결에 대해 사회적 통념과 법적해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소비자의 보호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인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나, 판결의 소수의견이 의료법의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점은 법학의 근본적 문제의식 및 요청의 관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허범위 해석은 무시하고 입법자의 결단과 태도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치과의사 보톡스 합헌 판결문을 통해 표현했다며 입법자의 역할을 경시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위험성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문헌을 더 불명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구체적인 행위마다 법원에서 판단하겠다는 소모적인 판단이며 사회적인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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