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규정과 충돌…수의 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간호협회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명칭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경계했다.

즉,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간호협회의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 요청 공문에도 불구,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된다.

조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10.29.)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간호협회는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의료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자격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명칭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해당 명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사용 중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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