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학회 주장 반박-국민안전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가 "한국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라며 "법에서 규정한 면허를 규제로 인식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의료체계 부정하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최근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진국 회장은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규제 철폐의 대상이라는 주장이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격했다.

의협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춰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규제학회의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사실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한 김진국 규제학회장의 학문적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이 2015년 11월부터 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라고 공개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한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의협은 최소한 학회라고 한다면 학술대회 연제 중에 첨예하게 직능간의 갈등사안 등에 대해는 형평성 있는 연자 및 패널 구성을 통해 쌍방의 의견을 들어 학회 정책에 반영, 참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연자 및 패널 구성에 형평성은 차치하고 한의사들의 의견만 주장하고 발표한 것은 학회로서 기본을 방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행위, 면허의 범위는 규제강화가 돼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공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려고 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규제학회의 공식적인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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