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조합 완화·3자 물류 허용…유통 선진화 앞당겨

서울대 권경희 교수 약사법 개정 연구 중

도매업계의 선진 유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동물류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현재 혼탁한 유통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보다 물류혁신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물류가 활성화 되기위해 필요한 조건은 물류조합 설립근거(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변경 및 설립근거 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준용규정 폐지), 도매업체의 물류시설 위수탁 허용(시설기준령개정) 등이 있다.

협회는 도매업자가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하지만 창고면적 1,653제곱미터(약500평) 이상을 보유한 다른 도매업체의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시설기준령 9조3항에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게 의약품 물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령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

또 물류조합의 설립요건 중 조합원 수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완화해 줄 것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과거 물류조합 설립시 50인 이상 규정되어 있어 제약과 도매,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서울과 지방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조합원 수를 축소하고 지역별, 규모별로 규정해 물류 선진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 권경희 교수가 약사법 개정 연구를 하고 있어 올해 1분기안으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동물류를 비롯한 10가지의 도매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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