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등 허용 시 ‘무기한 파업’ 운운

복지부, 유권해석 통해 지난해 “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가능‘ 결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해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혈액검사기 포함여부에 대해 “작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따라서 일부 의사들의 허용 반대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24일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사들과 의사협회는 SNS나 내부권고문 등을 통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혈액검사기를 포함한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 모든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마치 혈액검사기는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일부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작년 3월에 복지부가 내놓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을 공개했다.

특히,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시점은 현 의사회장 임기도 아닌 노환규 전 회장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번 논의 과정에서 혈액검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급여, 비급여 행위 고시를 위한 수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론 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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