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산부인과 분만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 지적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가 최근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특정 직역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지역의 한정된 예산을 갈수록 도태되는 한의계를 살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전의총에 따르면 매년 우리나라 국민 중 10%만이 한의원을 방문하는데 이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한방은 필수 의료행위가 아니다.

또 일선 공중 보건의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볼 때,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한의사들의 진료 빈도는 의사들의 진료 건수와 비교가 안되게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굳이 지역 예산까지 낭비시켜 한의사의 보건소 의무배치를 강제화 하려는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전의총은 “최근 한방 엑스포 박람회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에 한의사는 차출되지 않고 의사만 차출된 사안만 봐도,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한의사를 강제로 배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 시군구 주민들에게 필수인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서 분만이 불가능한 시군구가 150여개에 달한다”며 “제대로 된 지역보건법이라면 예산을 확보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재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을 촉구,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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