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9일 문화예술인들의 '대마초 합법화' 지지선언과 관련, "대마 남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대마에 대한 규제 철폐 주장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혀 대마 규제를 지속할 방침을 분명히했다.

식약청은 10일 '대마초 합법화 논쟁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마초가 청소년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마약류 사범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이같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은 "대마초를 사용했을 경우 주의력, 판단력, 기타 인지력이 손상되고 심박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신분열증, 환각, 중독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만 단순흡연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보호 등 재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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