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국 한의원 1만3600여개·한방병원 220여개소 사용 근거 제시

364만명 골절환자 중복진료 방지…연 의료비 500억 절감 주장
중소상공인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기본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5년 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이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9일 한의협의 의료기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업체 중 상장기업 비중은 1% 미만이다. 중소기업이 88.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연간 평균 생산액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한의협은 추정했다. 그나마 업체 매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한의협은 국산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은 사실상 정체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한의원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5년 후인 2018년 약 1조964억원의 추가 내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2013년 국내 의료기기 총 시장규모인 4조6309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X-ray, 초음파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 수요 증가로 의료기기 중소기업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의원급 한의원은 1만3600여 개소, 한방병원은 220여 개소이다. 한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엑스레이(X-ray)와 초음파 등 2개 진단 장비이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연간 5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주장도 폈다.

발목, 목, 요추·골반 부위 등을 삐어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연간 364만7657명인데, 이들이 진단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으면 5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발목이 삐어 한의원을 찾는 환자만 연간 117만9996명에 달한다"며 "여러 근골격계 환자들이 한의원과 의원을 동시에 방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상공인 26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 중소상공인단체 등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치료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용은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더는 의사들의 갑질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1만3600여곳에 달하는 한의원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정체상태인 의료기기 내수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국내 의료산업과 국가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직능인·중소자영업자가 연대해 서명운동을 포함한 규탄대회 등으로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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