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무신고 영업, 식재료, 음용수 등 20일간 지속

전남도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목욕장 업소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민생사법경찰담당을 팀장으로 한 단속반을 구성해 찜질방과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목욕장․찜질방의 위생 관리실태 △부대시설 중 무신고 영업 및 식재료 관리 행위 △음용수 수질 기준 적합 여부 △무신고 피부미용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목욕장 안의 음용수 수질 기준 부적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해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성일 안전총괄과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2013년 8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식품, 공중위생 등의 단속과 수사를 하도록 신설, 지난해 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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