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 의료기기 구입 시 주의사항 제공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불법선전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충동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용·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주의 사항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의할 점은 사은품 등 경품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삼가고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가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마크가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근육통 완화, 통증 완화’가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비염·축농증 치료, 내장지방분해, 비만 해소,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 받은 사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식약청은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