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진료의 질인가 양인가

최근 감사원이 3개 국립대학병원의 마취료 선택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에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는 3개 병원 뿐만 아니라 마취료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는 모든 병원에 해당될 수 있고 선택진료비라는 점에서 환자들이 비급여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대한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3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 마취 선택진료비를 받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청구시간의 71%(523만)가 과다청구시간으로 금액으로는 46억원이다고 발표 했다.

총청구시간 대비 과다청구시간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76.3%, 부산대병원 62.8%, 전남대병원 60.5%로 나타나 서울대병원이 특히 동시 수술방 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택진료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레지던트와 인턴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4~5명)이 4~5개의 수술방을 맡아서 동시에 마취시술을 하는 경우 마취 선택진료의사 1명의 관리·감독 아래 마취팀 전체의 누적마취시간에 100% 기여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선택진료의사 자신의 근무시간 초과분까지 마취료의 100%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받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마취팀을 구성해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마취 시술을 하면서 선택진료의사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사의 기여도에 맞게 선택진료비를 받도록 합리적인 마취 선택진료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병원 등의 심사관계자들은 동일 환자 4명을 동시에 팀으로 진료할 경우 선택진료의사의 영향이 동시 4명의 환자에 미침에도 과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현재 마취 선택가산율이 50%로 낮춰진 상황에서 하루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마취 선택진료의사의 시간 계산은 심사 기준에서 진료의 질의 기준이 중요한가 아니면 양의 기준이 맞는가의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