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167만원…1인 가구 62만원 수준

복지부,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결정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2.3%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 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 일정이 늦어져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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