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의사로 오인돼…의료인 신뢰 강화 필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등에 대해 명찰 패용 의무화에서 나아가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약학대학생 또한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신경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