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리인 통해 서울·경기·인천 약국가에 사용현황 자료 요청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품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벌이며 그 범위가 약사사회까지 확대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MS사는 대리인 L법무법인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정품라이센스 확인 관련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서울·경기·인천 지역 약국에 발송했다.

현재 L법무법인은 MS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있어 MS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문의 주 내용은 해당 약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품 확인절차 신청과 함께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L법무법인은 공문을 통해 "MS사는 제품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품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라이센스 취득, 사용권계약 위반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인절차 신청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만약 MS사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정품 라이센스 수량을 초과해 불법 복제해 사용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불법 복제해 사용하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경중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MS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가 '사실확인 요청'임을 알리며, 해당 약국들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전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등 근거자료를 회사 측에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MS사의 공문을 접한 일선 약국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서울지역 약사는 "우선 공문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라며 "갑자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순간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정품여부 확인부터 방문확인 희망일 기입란까지 있는 것을 보고, 결국 제품 구매 유도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당연히 정품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괜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프리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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