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노동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 초안이 일본에서 작성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검토회는 내년 4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 올 가을 안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진료기록, 처방전, 수술기록이며, 개호사업자의 경우는 케어플랜, 제공한 서비스 기록 등이다. 이들 개인정보는 환자가 개시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패스워드로 기록을 보존하는 등 개인데이터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접수시 호명이나 병실내 명찰 게시에 대해선 "환자 혼동 방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해 환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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