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고발에 이어 노조간부진 대기발령 조치

병원 '노조 리더십 상실' 판단…공권력 투입도 배제 못해

서울대병원 파업이 민·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15일 "노조 지부장 등 파업중인 노조원을 대상으로 14일 오후 3시 서울지검과 서울지법에 각각 민·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손해배상 부분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을 기점으로 15억원을 우선 청구했으나 이번달 11일을 기점으로 하면 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파업이 지속될수록 손해배상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상철 원장은 14일 오전 김애란 노조지부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오후 2시까지 농성을 풀고 복귀할 경우, 본 협상에 나서겠다는 최후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병원은 고발조치에 이어 14일부로 노조간부 15명을 대기발령 했으며, 파업가담 정도를 분류하여 다음주초 '대기발령'과 '해고'의 순을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지난달 산별합의 후 업무복귀명령과 경고장 등의 내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노조측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비선을 통한 조속한 파업종결 메시지도 병원의 방향선회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 사태해결을 위한 공권력 투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고위관계자는 "실무협상때마다 말 바꾸기를 일삼은 노조 집행부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제라도 노조가 근무에 복귀하면 민사소송은 취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파업 36일째인 서울대병원 노조는 본관 2층 로비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병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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