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약사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취소 소송 기각

외관상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되는 건물에 약국 입점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구내약국에 해당돼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대구시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약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모 지역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달서구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해당 건물의 경우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하나의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부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건물 실내에서 약국으로 바로 진입하는 출입문이 없이 도로에 접해 있는 출입구가 유일한 통로"라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어 의료기과 내부 또는 구내 약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개설하려는 약국과 병원간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지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물 지하 1층이 기계실, 전기실인 점을 감안하면 2층부터 7층까지 건물 대부분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병원 간판, 외벽 형태 등 외관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과 약국 간 내부 통로가 아닌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고 해도 하나의 건물 내 인접해 있으므로 의료기관 시설 내부 또는 구내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상당 규모의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면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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