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인회·소비자연맹·금연운동協, 소송과정 적극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537억원에 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국부인회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은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금연운동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984년부터 금연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 소송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담배의 유해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도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있다"며, "이 새로운 소송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부인회는 "건보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연운동을 보다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있었던 담배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를 역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인체 유해한 성분이 얼마나 첨가됐는지 일정부분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연운동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최초의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건보공단과 함께 대대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담배는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담배는 우리나라 사망자 중 매년 5만8000여 명의 사망원인이며, 매년 7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흡연자는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사는 부담금의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배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손실액은 건보재정에 보전해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들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에도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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