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질병 인과성·담배회사 위법행위 입증 방침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제기해 패소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 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이 나서서 담배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1일까지 접수 중인 외부 변호인 선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소송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송 규모는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537억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송 규모와 대상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을 통해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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