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 간판, 약국제제 등의 약사 민원 잇따라 접수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이 본격화 되면서 약국관리 규제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


8일 규제개혁 신문고에 따르면 위생복(가운) 착용 규제, 간판규제(약), 약국제제 규제 등의 약국관리와 관련된 약사들의 건의가 잇따라 접수됐다.


먼저, 위생복(가운) 착용 규제가 건의됐다. 위생복은 의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연구소연구원, 대학교수, 건기식판매업소 판매원, 화장품 판매원 등이 자유 착용 또는 미착용 시 법적 제제가 없는 사회 곳곳에서 착용하는 옷이라는 것.


그러면서 동일업소내에서 자격자 구분(의사와 비의사, 영양사와 비영양사, 안경사와 비안경사, 판매원과 비 판매원등등)에 사용하지 않고 구분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내 약사 가운 미착용시 과태료 300만원에 2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등의 처분은 가혹한 법적제제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에서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 한해 전면간판 외에 돌출간판('약' 자에 한해) 1~2개까지 허용해 약국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약국관리중 간판규제(약) 건의가 제기됐다.


약국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국가의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약국제제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해당 품목 규제를 풀어 자유신고제로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수차례 약전개정에도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제제가 늘어나지 않고,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민원인은 상대적으로 병원제제는 합리성만 있으면 인정토록 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제기술을 활용하면 더 많은 환자 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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