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병원에 수준높은 인력 공급…합의문화는 부수익

약대 6년제 성사의 의미와 전망

약대 6년제가 진통끝에 오는 2008년, 즉 현 중학 3학년부터 적용돼 약대교육이 보다 전문화·세계화되는 길이 열렸다.

이번 약대 6년제는 약사 사회의 숙원사업이 이뤄진데다 '약사-한약사'간 통합약사를 의심하며 강력한 저지에 나선 한의사단체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갈등으로 점철된 보건의료계에도 합의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약대 6년제는 이해충돌을 빚은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물밑접촉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복지부안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송, 별반 장애물없이 교육법 시행령안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약대 6년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 강도가 결국 이번 약대 6년제의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0년 첫 검토 후 14년만에 풀리면서 마지막 약대 4년제 오명을 벗은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2년 늘어나는 학제가 약학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으로 작용, 병원이나 제약사에 수준높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신약을 비롯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등 첨단 신약을 개발 등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약학의 국제화에도 일조가 예상된다.

한국과 함께 마지막 4년제를 고수해온 일본이 2006년부터 약대 6년제를입하기로 지난 5월 결정한데 이어 우리도 6년제를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국제적 '왕따'를 면하게 됐다.

특히 미국(6년제)이 지난 2003년부터 한국약대 학제를 불인정, 신입생으로 미국 약대에 입학해야 하는 불이익도 사라져 약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DDA(도하개발협상)협상으로 '국가간 면허 상호인정과 인력교류' 개방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동등한 조건을 갖춘 점도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에 극렬히 반대해온 한의사측도 합의문화를 도출한 상징성을 빼고도 상당한 실익을 가져갔다는 평가다.

약대 6년제를 통해 한약사-약사를 통합하는 체제가 전개, 수적 뒷받침을 통해 결국 한-약분업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성과가그것이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강윤구 차관 주재 담판에서 '약대 6년제추진은 통합약사를 위한 위한 것이 아님'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정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