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치료재료 포탈시스템 구축-별도보상 결정기전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올해 초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 확대개편한 데 이어 연내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우선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와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탈시스템'을 오픈해 치료재료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가 온라인상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지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되는 한편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 신청 전(前)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행위료에 포함돼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지속적인 불만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상환원칙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해 별도산정 할 수 없지만,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또는 '주' 사항에서 명시한 경우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요양급여 결정신청(직권결정 포함) 치료재료에 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본인일부부담·비급여·산정불가(행위료 포함)로 구분 고시하고 있으나, 급여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표 참조>

이병일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등재현황>

(2014.1.1. 기준)

급 여

비급여

산정불가

(행위료 포함)

합 계

16,841

2,229

412

1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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