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규제 강화시 국가 경쟁력 저하 지적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 및 의료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병원계는 의료질 향상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병협은 24일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에서 정부의 지나친 관심은 간섭을 넘어 규제가 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현 시스템을 보완, 강화시키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세계 의료계는 변혁의 시점에서 주식회사형 병원, 호텔급 서비스 등 의료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규제가 점차 늘어나 한국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시스템 경쟁력은 59개국 중 33위로 태국(29위)보다 뒤지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34개 법규(모두 261개 항목)로 이러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또 하나의 정부 규제적 접근보다는 현재 의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사연수교육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상향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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