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대상 대폭 확대...차상급자에 청렴서약

행동강령 위반시 처벌 등 제도화에 초점

식약청이 일부 소속 직원들의 비리가 전체 조직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 올해안에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칼을 뽑는다.

20일 식약청이 추진중인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종전 계도에서 벗어나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청렴서약 의무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처벌 등 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식약청은 우선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현재 9개부서 231명인 재산등록 의무자를 47개 부서 489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행자부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본청, 독성연, 지방청을 포함 전체 직원(846명) 가운데 기능직 등 하위직을 빼면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재산등록을 강제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와함께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에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대민업무 근무자는 신규 임용이나 전보 발령시 차상급자에게 청렴서약을 다시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업무라인 선상에 있는 차상하급자가 공동책임을 지고 부조리 척결에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세부행동강령'과 관련,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 오는 6월말까지 위반 사안별로 처벌기준을 마련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마련과 함께 자체 감찰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인허가, 지도단속, 유권해석 등 대민 접촉이 잦은 중요 민원 부서나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과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인허가나 평가분야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 점검도 실시, 비리 유혹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번 대책은 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데다 업체 관계자 기피증이 생기고 업무처리가 경직되는 등 민원 불편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리 척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