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 등 금품 수수혐의…징역·집행유예

인사청탁과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 징역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19일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보공단 전 총무상임이사 L모(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감사실장 N모(53)씨 등 4명에 대해선 3∼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가 노골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이뤄져 국가가 추구하는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씨 등은 지난 2000∼2002년 건보공단 간부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기고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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