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서류작성 미비 보완요구도 크게 늘어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승인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해야할 식약청 화장품 의약외품과가 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식약청 화장품 의약외품과에서 올해 3월말까지 처리한 자외선 차단, 주름개선, 미백 관련 기능성 화장품 승인 건수는 무려 450여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한 1017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기능성화장품 유효성, 안전성 심사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한 켠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의 이해와 심사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와 수입화장품 업체에서는 식약청의 심사서류 보완요구에 따른 기능성 심사제도 자체와 제도운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화장품 업계에서 볼 때 기능성 승인을 적기에 받아내는 일은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일 제품 생산을 마친 상태나 통관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심사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 받거나 심사기간이 연장된다면 제품 출고정지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 제한된 연구인력을 풀 가동해 야간 연장근무를 강행하면서 까지 폭주하는 기능성화장품 승인신청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적 처리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심사서류 작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관련 고시개정과 함께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을 통해 현재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확보, 기능성입증 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그러나 기능성화장품 관련 심사서류를 신청자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또한 심사자들도 공정하고 간편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운영의 간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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