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혼합음료 조제시 A버섯과 대추를 10:2의 비율로 함께 추출하여 그 추출액으로 혼합음료를 조제하려고 함.

A버섯과 대추를 함께 추출할 경우 추출액, 고형분 함량, A버섯, 대추의 한글표기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성분배합기준이라 함은 원료배합시의 기준을 말하므로 성분배합비율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들의 배합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총고형분의 함량(백분율)을 표시하면 됨.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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