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공시기준 위반하며 소비자 현혹 빈발

금감원, 12개 은행 21건 적발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간 대출경쟁이 심해지면서 산매금융시장 선점을 위해 금융상품 공시기준을 위반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과장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중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21건의 공시기준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상품 홍보물을 즉각 폐기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장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들 은행들은 특히 자사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대출금리는 13.9∼22%(대출기간 1∼2년)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실부담 이자율 7.68%’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는 배우자를 연대보증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증신용대출’이라고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세금리 연동형 금리상품이 시장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금리예금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없이 ‘실세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그리고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확정금리상품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실적배당상품인 금전신탁의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표시한 은행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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