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O 법제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에 필수적

이식법 형량 적정화 방안도 요구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판정의 절차개선을 비롯하여 관리기관의 법제화와 이식법 법정형의 탄력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 소장 이정호)가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9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개최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인 대한이식학회 곽진영부회장(한양의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주호노교수(의사법학연구소)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인 HOPO(장기적출기관) 등이 KONOS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돼 그동안 적잖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뇌사판정대상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HOPO의 법제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연세의대 김순일교수는 “현 장기이식법 제39조와 제41조에 규정한 뇌사판정 관련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못박은 것은 비현실적이며 의사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적법절차를 거친 뇌사판정의 경우에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벌칙의 적정화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뇌사판정절차의 개선'과 관련 주호노 교수는 “현 장기이식법상의 뇌사판정권은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만장일치제로 규정돼 있어 신속함을 요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뇌사판정의 사후심사제와 함께 뇌사판정권을 의사에게 전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세의대 이인영교수는 “뇌사판정권을 의사에게 전권 부임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책임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의사와 비의사의 수를 동등하게 하여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뇌사판정권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사랑의장기운동본부 최승주부장은 “장기이식법은 의학적인 측면외에도 기증자와 수혜자에 대한 인도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존 장기이식 관련 민간단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복지부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장기이식법의 경직성 부분을 관련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법률 개정작업에서는 윤리적 부분과 함께 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고려해 모든 작업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KONOS는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를 토대로 생명윤리위원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장기이식 개정법률안 작업을 완료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KONOS 개소 1주년 행사에서는 복지부 장석준차관과 대한병원협회 라석찬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대한이식학회 고용복 이사장, 도종웅 국립의료원장 및 이식 의료인과 장기기증자 가족 등 원내외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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