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사회, 직제개정안·감사규정변경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행 직제상 3명인 상임이사 정원을 2명 늘린 5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관 및 직제개정안을 승인, 통과시켰다.

공단 이사회는 또 감사규정 변경건과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 중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예산조정 승인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재 3명인 상임이사 수가 5명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인사는 내부 인사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건보공단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공단은 이 업무를 맡을 조직 명칭을 당초의 '건강증진사업단'에서 '가입자지원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단장을 상임이사급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재 단장은 공단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평수 소장이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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