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공정서 수재품목의 국제조화와 벤젠 등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과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 제4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16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 및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을 위해 마련됐다.

또 향후 의약품공정서 개정 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새로이 연구된 시험법도 소개된다.

안전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공정서 수재 의약품의 기준·규격 개정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정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