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의료원, 심사 후 내주초 최종낙찰자 확정

연간 13억원 규모의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소요 의약품 입찰에서 영동약품과 광림약품이 각각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병원은 이에따라 최종 심사를 거쳐 낙찰업체를 8일후에 결정한다.

지난 12일 실시된 이번 입찰은 A와 B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붙여졌으며, 개성약품 광림약품 남신약품 우람약품 열린약품 영동약품 등 6개업체가 참여하여 투찰가격에 따라 A그룹은 영동약품, 열린약품, B그룹은 광림약품, 개성약품 순으로 각각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금촌의료원은 적격심사낙찰품목을 3억1,000만원 이상의 구매물품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납품이행도, 기업신뢰도, 입찰가격, 재무상태 등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내주 초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적격심사낙찰제란=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건설업계에 적용되어 왔다. 95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최저낙찰제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시정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의료기관 중에는 국립의료원이 지난 98년에 1억5,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10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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