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개인 블로그에 담배소송 입장 밝혀

축적된 연구자료 갖고 손배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일부 폐암 환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수백억원대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보공단에 축적된 연구자료를 근거로 담배회사와의 법적 다툼에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킨다"며, "건보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배소송 시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담배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는 원고의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모두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우리 법원 최초로 흡연 폐해를 인정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이기는 소송을 해야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 법 하에 해야 하므로 건보공단 역시 담배폐해의 입증 책임을 비켜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향후 시범사업의 형태의 소송으로서 소세포암 환자 4397명에 대한 담배소송에 적극 관여할 방침이다.

2010년 한해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등록된 폐암환자와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산출한 결과 4397명이 소세포암(폐암)으로 진료를 받았고, 461억원의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공단이 432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우선적으로 폐암 환자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4397명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부담한 의료급여비 환수소송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시 건보공단 측은 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폐암으로 사망하거나 치료중인 환자와 가족이 그 폐암이 소세포암인지 확인을 요청할 시 이에 대한 협조 역시 건보공단 측은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하지만 이 소송은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하다"며, "2010년도 한 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7년(국가암등록 사업은 1980년부터 시작함) 이후로 확대하면 법원이 담배로 인한 암이라고 인정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해서만도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소송법 입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흡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