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혐의 총 461곳 전체 수진자조회 착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고의적으로 지연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국 4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전체 진료청구내역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집중 실시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진료내역통보제를 전면 실시한 이후 부당혐의가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파악된 총 4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26일)부터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지난 4월부터 재정안정대책 일환으로 진료내역통보제를 전면확대 실시한 이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 급여비 청구의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건에 대한 수진자조회 집중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지난 4월 수진자조회에 착수한 결과 부당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9,819건중 3,523건은 부당이 확실시되고, 나머지 6,296건은 요양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재확인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부당혐의가 있는 9,819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짜환자 만들기가 5,283건(53.8%), 진료일수 등 진료내역 부풀리기가 3,388건(34.5%) 등으로 이를 지난 3월과 작년도와 비교할 때 가짜환자 만들기 비율은 줄었으나, 진료내역 부풀리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부당신고건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와 함께 그간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은 수진자조회에서 제외했던 것을 6월부터는 직접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조사로 부당청구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실시키로 했다.

공단은 또 수진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터넷상에서 바로 신고토록 하는 `인터넷 진료내역통보제'를 내달 중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