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청구 公團으로 일원화…지급기간도 단축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폐지되고,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의료급여) 청구업무가 현행 각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집중화되는 가운데 진료비 지급의 전국적 형평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행 각 의료기관에서 240여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청구^수납하던 행정낭비를 감소화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특히 각 시^군^구에서 적게는 수십곳, 많게는 수천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보호법개정안(의료급여법)에 대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침내 24일자로 관보에 게재, 공포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공포된 의료급여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보호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했다. 또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 지급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단 1개월로 단축하고 지자체 분담금이 준비되기 전이라도 중앙교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익대표와 의약계, 사회복지계 대표, 관계부처 3급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복지부내에 신설해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시켜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제한범위를 축소시켰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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