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감별, 개인 적성^소인 검사 대행


의학계, 의료법 위반행위…규제 여론

최근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일부 벤처회사들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감별 및 개인 적성^소인 검사까지 대행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Ph.D 중심으로 설립된 10여개 벤처회사들이 환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친자감별 검사에서부터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새로운 검사, 그리고 개인의 적성이나 지능 및 비만 등 소인을 밝히는 검사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회사들의 이같은 검사행위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의료법에 준해 의료행위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한 의료행위를 영리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 수탁 검사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구애 받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검사행위가 관계부처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이뤄지는데 있으며, 학계에서는 환자의 비밀보장 및 검사의 질관리 차원에서도 정도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바이오벤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관련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같이 바이오벤처사의 검사행위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임상병리학회는 오는 5월31일 서울중앙병원 동관 6층에서 의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유전검사와 개인비밀보호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협회 및 의학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전검사의 현황 ▲유전검사와 개인의 비밀보호 ▲유전검사의 정도관리 ▲유전검사에 관한 정책 등을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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