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 분쇄 후 매립 허용 규정 존치 바람직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병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계가 독과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저지에 나섰다.

 12일 의·병협은 국회 환경위원회 및 환경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부 입법예고(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방식 및 처리업체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게되어 1∼2개의 특정업체에 의한 전국적인 독점과 특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수업체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독점화와 자가처리에 대한 제한은 병의원으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제한하여 소수처리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며, 원거리 수송 및 보관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를 특정처리방식이나 특정업체에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정책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히고 당초 안전관리라는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등 오히려 환경관리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현재와 같이 멸균 분쇄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법 중 선택토록 하는 것이 감염위험성 방지는 물론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의·병협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개정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처리업체간 공정 경쟁 유도 및 감염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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