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공지없이 내부기준 적용 부당



병협, 복지부에 의견 제출

진료비 심사지급 지연 현상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의 방편으로 EDI 청구기관에 한해 실시되었던 가지급 제도가 최근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계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1일 가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공지된 사항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하여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로 종전과 같이 가지급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 실무자는 "실제로 가지급제도로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후 약 30일 후 청구금액의 90%를 수령할 것을 예측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등 자금 운영계획의 수립이 가능하여 병원경영에 도움은 물론 EDI 청구의 이점으로 작용해왔을 뿐 아니라 이는 EDI 제도 정착에도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에 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가지급제도의 당초 취지를 흐리고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조치인 만큼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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